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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유학, 비즈니스를 위해 해외를 나갈 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여권, 필요에 의해서 발급하지만 발급 비용이 저렴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발급 비용을 인하해 준다고 하니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여권발급비용이 낮아진다.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므로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 비용이 낮아집니다.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 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1. 복구여권 : 국제 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2. 단수 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더 자세한 인하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금 까지 지자체의 여권민원실이나 온라인 정부 24에서만 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시행근거]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 제2023-26호) (이용대상)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준비물]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 안내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결제방법] KB Pay로 여권발급 수수료 결제 하게 됩니다.
※기타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참고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1
[문의처]- KB스타뱅킹 가입, 결제 등 앱 이용 문의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그 외 여권 관련 문의 : 영사콜센터(3210-0404)
여권 재발급 신청 하는 법
온라인 신청[국내]
1.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 24(https://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정부 24 바로가기
2. 휴대폰에 KB스타뱅킹 앱다운로드하기(구글 pley 등) →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나라 국민 대상입니다.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시)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여권 수령 기관]
전국 251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수렬 할 수 있다. 대구(별관), 창원시 의창구청,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출장소, 달성군 다사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 예정)
[발급 안내]
「정부 24」 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합니다.
「KB스타뱅킹」 여권발급 진행 상태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합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 상황 안내, 수수료, 여권발급 유형별 수수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 인증 필요하며 여권용 사진의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합니다.
⊙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영주권, 비자 등) 지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국외]
[온라인 신청 방법]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https://www.g4k.go.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한 후 정보 입력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대상
[신청 불가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시)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마지막 날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지역 안내]
⊙ 180개 재외공관,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합니다.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 정보 안내, 수수료, 여권발급 유형별 수수료, 수수료 안내,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가 별도로 징수 (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 인증 필요하고,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수령 희망 기관은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외교부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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