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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분기마다 찾아오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복잡한 자동차세, 오늘은 6월 더위와 함께 날아온 2024년 자동차세 6월 정기분 조회하는 법, 납부기간과 자동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유권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운행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파손이나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ㅡ서울 거주자: ETAX 사용(https://etax.seoul.go.kr)
ㅡ기타 지역 주민: WETAX 사용( www.wetax.go.kr)
참고로 이택스와 위택스 모두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볼 수 있으며, 등록된 거주지로 고지서가 우편 발송 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를 통한 모바일 전자 송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법
자동차 세액은 승용차 사용방법 여부에 따라 우선 분류된다.
첫째, 자동차의 세액입니다. 자동차 세액은 세율표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먼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다음으로 변위에 따른 설정세액을 구분합니다.
위 표와 같이 1000cc 미만부터 2500cc 이상까지 5개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또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차부터 연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3년 이상부터는 연 5%,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 계산방법은 기산일(최초등록일)에 따르며 1.1~6.30: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1 7.1~12.31:[제1기분]-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1로 계산합니다.
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과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차량의 종류는 기타 승용차(전기, 태양광, 연료로서의 알코올),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 이하 소형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항목들을 일일이 찾아서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자동차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나오는 계산기에서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로그인 없이 빠르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참고하셔서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상반기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6월 30일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입니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할 경우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 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자동 납부를 신청할 경우엔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택스 및 관할 시 군청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2 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 정기분에 대해서는 전액 1년 치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 방법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신청 가능하고 방문 없이 자동차세(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위텍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합니다.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때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이 운행한 기간만큼 각각 일 할 계산 하여 부과됩니다. 중고차의 양도, 양수의 경우 중고차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양도일 당일은 구매자 부담) 영업용이 비영업용으로 바뀔 경우에도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 연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 가능 합니다.
신규등록: 신규등록일 ~ 각분기의 말일 말소등록: 각기분의 초일 ~ 말소등록일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방세 (자동차세) 자동 납부방법
1. 위택스 납부-(서울을 제외한 지방) www.wetax.go.kr
2. 인터넷 지로www.giro.or.kr
3. 은행 인터넷 뱅킹-각 은행 홈페이지
4.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가능)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접속 후 납부, CD/ATM기 납부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 BC, KB국민, 삼성, 시티, 롯데, 현대, 제주, 광주, 수협, 전북, NH
5.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납부 본인 납부: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본인 납부선택 납부 타인 납부:전자 납부번호 선택-전자 납부 번호 19자리 입력 후 납부
6.ARS(납부전용) 1422-11 (전국공통)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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