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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쓰레기 배출 방법의 변화로 자꾸 헷갈리게 하는 요즘, 7월부터 또 한 번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서 과태료로 금전적 손해가 생기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바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1.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의 변화
비닐류 분리배출
가장 많이 달라진 방법은 비닐류의 분리배출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닐류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재활용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비닐류를 분리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름이나 액체가 묻은 비닐도 내용물만 비우면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고추장이나 양념이 묻은 비닐은 물로 간단히 헹궈서 버리면 됩니다.
비닐류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항목: 과자 봉지, 노끈, 보냉팩, 비닐장갑, 양파망, 스티커가 붙은 비닐 등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비닐류-식품 포장용 랩
2.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법
헷갈리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된장, 고추장: 염도가 높아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립니다. 수박 껍질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고춧가루: 매운 향이 강해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트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김치, 절임 배추: 양념이 많이 배어있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물에 헹군 후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바나나 껍질,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3. 분리배출 방법, 요령 및 분리수거 품목
주택가: 음식물은 음식물 용기에, 재활용의 경우 투명 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립니다.
일반주택 = 대문 앞이나 관할 구, 군에서 지정한 배출장소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행 주기에 맞추어 종류별로 모아서 배출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기존 방식대로 공동주택 내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수시 배출 하면 됩니다.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 요령
4. 새로운 규정의 목적
이 개편의 목적은 시민들이 더 쉽게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 시를 시작으로 폐비닐 자원화 사업을 시행하며,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시행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리배출을 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과태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간단 예시
과자 봉지: 비닐류로 분리배출
된장, 고추장: 일반 쓰레기
수박 껍질: 일반 쓰레기
밀가루: 음식물 쓰레기
고춧가루: 일반 쓰레기
김치: 물에 헹군 후 음식물 쓰레기
주요 과태료 항목과 금액
1.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규정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배출해야 하며,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워야 합니다.
과태료: 30만 원 적용
대상: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가정과 업체
2.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규정
음식물 쓰레기를 타 이물질과 혼합하거나 규격 봉투가 아닌 비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 최대 10만 원 적용
대상: 모든 가정과 요식업체
불법 투기 및 혼합 배출할 경우 규정: 차량에서 무단 투기하거나 폐기물을 분류 없이 함께 묶어서 투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최대 30만 원
적용 대상: 모든 가정과 업체
3. 건축 폐기물 신고 누락의 경우 규정
집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최대 50만 원 적용
대상: 건축 및 리모델링 업체, 가정 비닐류 소각할 경우 규정: 비닐류 쓰레기를 불에 태우는 경우, 가장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00만 원
적용 대상: 모든 가정과 업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투명 페트병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별도로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타 이물질과 혼합하지 않습니다. 종이팩, 플라스틱 등은 따로 배출합니다.
일반 쓰레기 수박 껍질, 고춧가루, 김치 등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배출합니다.
4.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무단투기한 경우
일반봉투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추적하여 배출자를 가려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일반봉투를 사용할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시민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몰래 버리거나 소각할 경우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무단 소각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68조 제3항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재질 구분: 본체와 뚜껑이 다른 재질일 경우, 따로 분리해서 배출합니다.
예시: 플라스틱 병의 뚜껑은 별도로 분리해 배출 건축 폐기물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배출합니다.
비닐류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간단히 헹궈서 분리배출합니다. 소각하지 않고, 올바른 분리배출 절차를 따릅니다.
투명페트병(PET) 배출방법 배출 방법
※ 주의 : 유색페트병(PET), 투명플라스틱 용기, 1회용 테이크아웃컵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됩니다.
시행일시 : 2021.12.25.~ 대상지역 : 대구시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
배출방법 : 단독주택, 상가지역 투명페트병 폐비닐을 지정요일 배출, 그 외 품목 나머지 요일에 배출합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618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2022년 통계 기준)
일반주택 568톤/일 대형음식점등 50톤/일 2012년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도 단지별 종량제 또는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 중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618톤/일은 공공 또는 민간처리시설에서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등으로 재활용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먼저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분리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물질의 종류는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포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있고 아래나열된 종류는 가급적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바람직한 것들
채소류 중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씨, 고춧대, 재배 농가에서 고추씨, 고추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옥수숫대 음식물쓰레기로 보기 어려운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의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섬유질은 가축의 소화율을 떨어뜨려 사료화에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곡류 중 왕겨,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는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뼈, 패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합니다.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는 내장의 함유된 독성으로 인해 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양질의 사료퇴비를 생산하는데 적절치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각종 차류(녹차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종량제봉투 이용안내
종량제봉투는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 시 일반봉투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추적하여 배출자를 가려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정용 봉투 판매량 단독 및 공동주택, 상가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사용하며 3ℓ,5ℓ,10ℓ, 15ℓ, 20ℓ, 30ℓ, 40ℓ, 50ℓ, 60ℓ, 75ℓ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공청소용으로 사용합니다.
1. 이사할 때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고민하셨죠?
대구시내에서 이사할 땐 남은 쓰레기봉투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2017.04.01.(토)부터 시행)
※ (군위군, 타 시․도에서 전입 시) 주민센터에서 인증스티커 20매까지 발급가능
2. 다량배출 및 지정폐기물은 이렇게 버립시다.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쓰레기와 소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은 종량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배출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처리하거나 동법 허가를 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
3.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 가격
쓰레기봉투 가격(2024.7.1. 기준)
구분 | 3L | 5L | 10L | 20L | 30L | 50L | 75L |
대구시 | 120원 | 180원 | 340원 | 670원 | 1,080원 | 1,660원 | 2,470원 |
군위군 | - | 70원 | 130원 | 240원 | - | 600원 | - |
※ 100L 종량제 봉투는 2022.1.1.부터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2024.7.1. 기준)
구분 | 2 ℓ | 3 ℓ | 4 ℓ | 5 ℓ | 10 ℓ | 20 ℓ | 120 ℓ |
대구시 | 110원 | 170원 | 230원 | 290원 | 580원 | 1,160원 | 6,960원 |
군위군 | - | - | - | 70원 | 130원 | 240원 | - |
빈병보증금 반환제도 안내
홈자원 재활용빈병보증금 반환제도안내
빈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주류와 청량음료의 가격에 빈용기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이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용기에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별도 표시) 규격별 보증금액 (반환금액)
조업자, 도 소매업자 준수사항
제조업자 :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도소매업자 : 반환하는 빈용기 보증금 확인 및 지불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5만 원 이하)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www.kora.or.kr / Tel 1522-0082)
이글의 내용은 대구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 환경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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