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해가 바뀌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를 해 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난 헷갈려서 모르겠다 하신 분들 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써 봅니다. 국민건강검진 대상은 주민등록상(호적상)의 출생 연도(태어난 년도)에 기준하여 2년마다 지정 고지 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법과 그 외 검진을 받지 않았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하는 방법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의 끝자리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짝수 연도에 태어났으면 짝수 연도에, 홀수 연도에 태어났으면 홀수 연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일 간단한 방법은 건강 보험공단에서 보내주는 우편물을 잘 보관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안내장에는 해당 검사 대상, 검사 가능한 병원 정보까지 모두 안내되어 있으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는 집으로 우편이 오지 않을 경우 문자로 발송되는 안내를 보고 하면 되는데 요즘은 문자가 스팸 처리 되는 경우도 있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ㅡ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인증, 카카오 인증)으로 로그인 ㅡ로그인 후 건강보험공단 처음(메인) 화면으로 이동 ㅡ제일 위쪽 "건강 IN" 메뉴에서 나의 건강 관리 클릭 ㅡ나의 건강 관리 페이지 이동 후 건강검진 정보 항목 중 "검진 대상자 문의" 클릭 ㅡ건강검진 대상자조회로 들어가면 대상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집 근처 병원에 예약하고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받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
직장 가입이 안된 일반 가입자는 1년에 한 번, 직장 가입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게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시간 빼기고 힘들고 귀찮아서 미루다 시기를 놓치고 못 받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태료의 부과
직장인의 경우 산업안전법이 개정되어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사업주 즉 사장에게 징수액에 비례해 최저 10만 원~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에게 건강 검진을 연 2회 이상 안내 및 권 유 했음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나의 부주의 함의로 직장에 민폐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2. 의료비지원 대상에서 제외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아팠을 때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게 됩니다. 빠지지 않고 건강 검진을 받았을 경우 검진 후 이내 이내에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소득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 최대 3년까지 지원되지만 건강검진에 포함된 암 검진을 받지 않았을 시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해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힘들 때 지원받기 위해 납부하고 있는 의료 보험입니다. 할 때는 귀찮고 번거롭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절대 미루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건강검진 기본항목
공통으로 받는 기본 검진은 키,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이고 나이에 따라 추가검사가 달라집니다.
이상지질혈증(콜레스테롤군):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됐을 때 검진하고, 4년마다 재검한다고 합니다.
B형 간염 검사(보균자, 면역자 제외)와 치면세균막검사(구강검진)는 40세, 골밀도 검사는 54세, 66세 여성에게만 해당하고 우울증(정신건강검사) 검사의 경우는 20세를 시작으로 10년에 1번 가능합니다.
인지장애검사는 66세부터 2년마다 검사하고, 노인 신체기능검사는 66세, 70세, 80세에 진행됩니다.
기본 검사인 계측검사를 시작으로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치아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전 사전 설문을 통해 과거 병력과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검진결과와 현재의 상태, 의심되는 질환이나 개선해서 관리할 부분까지 종합적 소견을 알려 줍니다.
나이별 추가 검사 항목
20세ㅡ자궁경부암(여성) 2년마다, 추가비용 없습니다.
40세ㅡ위암,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간암의 경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비용은 보험료기준 상위 50%: 수검자 10% 부담하며 보험료 하위 50%: 본인 부담금 없음
50세 이상ㅡ대장암 검진은 1년마다 , 본인부담금 없음
54세~74세ㅡ폐암검진은 고위험군 기준 2년마다 비용은 보험료기준 상위 50%: 수검자 10% 부담하며 하위 50%: 본인 부담금 없음
66세ㅡ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2년마다, 검진 비용 없음
위와 같이 나이대 별로 추가되는 항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등 추가 검진 시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략히 요점만을 적으려고 하니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낸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놓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앞으로 더 건강을 잘 관리하고 아팠을 때 경제적 부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 의료 개혁안 발표 내용 (0) | 2024.06.06 |
---|---|
최신 건강 뉴스 / 지중해식 식단 효능, 소아마비 비상사태 (0) | 2024.06.05 |
궤양성대장염: 증상, 치료 및 건강보험 지원 (0) | 2024.06.03 |
건강 체크: 손톱 모양,색깔로 보는 건강 상태 (0) | 2024.06.03 |
갱년기 영양제의 종류와 소비자 경험 ,부작용 (0) | 2024.06.02 |